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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신고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 12조,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개설됨
 
◈ 부패 행위 신고방법

 

  ⊙ 상담전화

    →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 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 ⊙ 우편

    →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, 국민권익위원회

 

  ⊙ 팩스 

    → 044-200-7972

 

  ⊙ 직접 방문

 

  ⊙ 청렴포털(www.clean.go.kr) 온라인 신고 

    →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.